행정해석2012.08.27
근로개선정책과-4335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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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주)○○○○는 ○○○○○○○공단이 운영, 관리하는 시흥시 신천동 등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공단으로부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차관리요원을 고용하여 사용했던 사용자임. ○ 사건개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차관리요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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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주)○○○○는 ○○○○○○○공단이 운영, 관리하는 시흥시 신천동 등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공단으로부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차관리요원을 고용하여 사용했던 사용자임. ○ 사건개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차관리요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 법 제63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 귀 질의의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주 업무가 주차 차량의 입ㆍ출차 시간기록, 요금징수, 주차차량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 동 업무는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고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퇴직금 중간정산 시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퇴직금 재산정방법 및 소멸시효 ‘교무보조실무원’과 ‘보육강사’의 직무는 채용 목적 및 근로제공형태 등이 질적으로 상이한 별도의 계약이므로,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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