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10.16
임금근로시간과-1462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근무 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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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속적근로자의 승인기준 중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2항제2호 “실 근 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 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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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단속적근로자의 승인기준 중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2항제2호 “실 근 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 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10조제3항 에 따라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예를 들어,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각까지 1일 전체 근무시간이 18시간이고, 이중 실 근로시간이 6시간, 실제 근로를 하지 않으나 근로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6시간, 휴게시간이 6시간인 경우 -전체 근무시간(18시간) 중 휴게 또는 대기시간(12시간)이 많은 업무로서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