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신청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관서 관할지역에 소재한 때에는 주된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본사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인허가 대상자를 일괄하여 인.허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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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 개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비용역회사에서 본사와 각 사업장 또는 개개 근로현장의 관할지방노동관서가 서로 다를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용역회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일괄 승인신청해야 하는지, 각 사업장(또는 개개 근로현장) 지방 노동관서별로 하여야 하는지(다만, 각 사업장별로 독립성은 거의 없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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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고 있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노무관리, 회계 등이 구분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으로서 (근기 01254-13559;"근로기준법상 사업사업장 판단기준"), 이는 또한 지방노동관서간의 관할 사업장 구분시에도 그 기준이 될 것이며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업무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53조(인허가의 요령) 제4호에 "동일기업에 부속되어 있는 수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관서 관할지역에 소재한 때에는 주된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본사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인허가 대상자를 일괄하여 인.허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문의 경우 개개 근로현장 관할 지방관서에서 취급하기보다는 용역회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일괄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동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종전의 행정해석은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