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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시간정책팀-2808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업무는 개개 근로현장 관할이 아닌 본사 관할 지방관서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동 관서에 승인신청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제도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감액 적용제도와는 다른 제도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