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2.08
근기01254-1917
경비원, 변전실, 기관실 근무자도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경비원, 변전실, 기관실 근무자도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일정 부서에서 감시에 종사하는 일을 본래의 업무로 하여 신체나 정신의 긴장이 적은 업무인 경우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휴식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로서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이하 정도이고 8시간 이내이어야 하며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식시설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판정은 노동위원회 승인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