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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업무지시를 받은 점,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일부 업무에 관하여는 재량권을 보유하나 이는 재무 이사로서의 재량권일 뿐이고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인정 (구제)경남2022부해4932023-02-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말서 제출명령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시말서 제출은 제재로서 이루어진 징계처분이 아니고 ‘그 밖의 징벌’에도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나.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기각경기2022부해31072023-02-27비위행위
- 노동위① 질책성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어서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람 구할 때까지만 일을 해 달라.”라는 사용자의 말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퇴사처리 되었다고 연…기각서울2022부해30572023-0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직원이 왔으니 그만두라.”라고 하며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면담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실제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없는 점,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512023-0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종전 미화원 전체에 대해 면접을 진행하고, 그중 일부를 고용승계 대상자로 선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나. 근로자에게…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472023-0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것으로 근로자는 2022. 12. 21.부터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2. 12. 31.까지 출근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 이전 근로관계는 종료…기각인천2022부해6932023-0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인정하였고, 구제신청 이후에 근로자에게 2023. 1. 2. 자 복직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음식점에 복직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재차 내비치면서도 별도의 금전보상명…각하경기2022부해31252023-0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훈계 처분이 징계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훈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미한 비위·잘못에 대해 내규로 훈계 처분을 별도로 규정하고…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302023-02-24성희롱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10. 7. 사용자가 구두로 “화요일에 출근하지 마라.”라고 말하였으므로 2022. 10. 11. 자로 해고되었고,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통지하지 않았…기각경기2022부해30602023-0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단순히 출력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기각경기2022부해31642023-0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2. 12. 23. 매니저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점, ② 근로자가 2022. 12. 25.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기각서울2022부해30472023-0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전적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전적은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전적 회사를 특정하여 전적 회사에서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의 전적에 대한 명시적 동의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502023-0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채용과정에서 근로자의 관련 경력요건 충족여부를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허위의 경력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채용”되었음을 이유로 하는…인정 (구제)울산2022부해2252023-0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2023. 2. 13.부터 이 사건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 중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기각울산2022부해2242023-0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을 포함하여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기각경기2022부해31242023-0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 또는 강박하였다는 행동이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202023-0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가 경비에서 주차관리로 변경되면서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에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년이 변경되었다고 단…인정 (구제)전남2023부해42023-0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2개의 사업장이 각각 운영된다고 주장하나, 사업장들의 주소와 업종이 동일하고, 물량이 많을 경우 사업장 간 인력을 활용하기도 하였던 점, 출장, 조퇴시에는 사용자의 결재를 받았던 점 등을 볼 때에 2개의 사…기각경기2022부해31622023-0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2. 11. 24. 오후 고○○ 팀장이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부당하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고○○ 팀장이 사용자로부터 직원의 해고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근거나 자료를…기각경기2022부해31502023-0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2. 12. 2.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인원 증원→보직 변경 통보’라는 사유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과, 행정부장…기각경기2022부해31322023-02-2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