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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2는 사용자1의 배우자로서 식당의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상에서도 사용자2가 '사장’으로 지칭되는 점, ② 사용자1과 사용자2의 사업장이 바로 옆에 소재하여 전화번…기각인천2025부해7272025-10-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와 근로관계에 있는 사용자는 파견사업주인 사용자2이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2에…기각서울2025부해33862025-10-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의 경영방침에 상반되는 프로젝트 기획 및 수행, 대표이사 및 11층 직원들과의 소통 차단, 3층 직원들에게 대표이사가 개최한 공모전에 참가하지 말 것을 지시, 대표이사 비방 및 모욕, 직…기각서울2025부해33892025-10-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12. 16. 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212025-10-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채용될 당시 '승강기보수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체험관 시설관리는 기계기능사 및 전기기능사 자격소지자(각 1명)’의 채용조건에 부합하여 서류 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점, 2012…인정 (구제)강원2025부해1872025-10-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② 원청 관계자로부터 지속적인 교체 요구가 있었던 상황에서 “2~3일 쉬…기각경기2025부해24812025-10-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 또는 통상해고인지회사의 매출과 순이익이 매년 증가하는 등 재무상태가 안정적이고, 사용자도 경영상 해고를 주장하지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해고는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것으…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1652025-10-17경영상해고
- 노동위당사자 모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 주장에 따르더라도 ① 근로자가 동료에게 사직 의사를 내비친 점, ② 사용자의 발언이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에 관한 확인 및 수리의 …기각인천2025부해7072025-10-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의 징계사유인 근무협조 부정사용과 근무 중 음주 및 직장 무단이탈 행위, 음주상태로 계열사 직원과의 시비 등 비위행위는 존재하며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근로자2의 징계사유인 근무협…일부인정서울2025부해33492025-10-17비위행위
- 노동위①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내용(영역) 및 직위가 “국내영업총괄 사장”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상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근로자가 사용자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482025-10-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국내 노동관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상 준거법이 명시되지 않았고 '대한민국’에서 '원화’로 임금을 받기로 정하고 일하였으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은 국내 노동관계법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근…기각서울2025부해33392025-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이 ①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한 점, ②계약기간 만료 통지서에도 동일하게 서명ㆍ날인한 점, ③ 사용자의 기망ㆍ강박에 의해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기각경기2025부해33802025-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 거부에 대한 퇴출 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나, ① 일용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② 알선업체를 통해 일일 단위로 근무한 점, ③ 본인 스스로 일용직 근로자를 전제로 주장하고 있는 …기각충북2025부해3122025-10-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한 점,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복직명령을 형식적인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기각강원2025부해1862025-10-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112025-10-1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