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상급단체에서 소속단위노조 대표자를 해임할 수 없다노조01254-2991994-03-08
- 행정해석일부 영업소에만 노조가 결성되어 있을 경우 타영업소 직원을 쟁의기간중 대체하여 근로시킬 수 없다노사32281-219871989-12-29
- 행정해석임시총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것은 대표자가 없는 경우 소집권자로 하여금 총회를 소집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노조01254-205431989-12-09
- 행정해석수산업협동조합은 사용자단체로 볼 수 없다노조01254-23051988-02-13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때 하나의 지역공장에 노조가 설립되었다면 그외의 지역공장근로자는 기설립된 노조에 가입원서를 제출하면 된다노조01254-142541987-09-03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24조의 "임금"이라 함은 기본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노조01254-83501987-05-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판정은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어도 효력이 있다노조1454-151631983-06-14
- 행정해석선장은 선박소유자 또는 그 관리인을 대리하여 선원을 지휘감독하는 자이므로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노조1454-21781981-01-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사의 고용, 인사 등을 담당한다면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법무811-168251978-08-08
- 행정해석회사와 합의 후 형식적으로 일시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노조임원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노조32262-21171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자가 교체되었을 시 구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확정되면 신사용자에 대해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노정노1452.5-41781964-10-05
- 행정해석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상 명문규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노정노1452.5-40751964-09-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탈퇴서의 수리를 거부한 경우 탈퇴서를 조합에 제출한 때에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노조01254-431999-09-27
- 행정해석노조임원이 노조와 회사로부터 급여와 급여보조금을 받았다면 조합비 징수대상은 양자를 합산한 월정급여 전액이 된다노조1454-22227198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