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12.29
노사32281-21987
일부 영업소에만 노조가 결성되어 있을 경우 타영업소 직원을 쟁의기간중 대체하여 근로시킬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조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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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부 영업소에만 노조가 결성되어 있을 경우 타영업소 직원을 쟁의기간중 대체하여 근로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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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통제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이외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조합원 이외의 근로자의 정당한 취업을 방해할 수 없는 것이며, 단체협약 등에서 대체요원 근무에 관한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쟁의행위 기간중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근로자에 대신하여 새로 채용하거나 일시적으로 고용하여 대체하지 않은 한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근로자와 동일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파업불참 근로자로 하여금 최소한으로 필요한 업무를 유지토록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는 볼 수 없음.
그러나 만일 동일사업체에 수개의 영업소가 있고 그 중 한 영업소에만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그 노조의 조직대상 또는 단체협약 적용이 그 영업소에만 한정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관행상 타영업소로부터의 전보배치가 제한되는 경우에 쟁의기간중 타영업소 근로자를 근무하게 했다면 이는 쟁의와 관련없는 타근로자를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