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때 하나의 지역공장에 노조가 설립되었다면 그외의 지역공장근로자는 기설립된 노조에 가입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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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는 금속계통의 회사로서 동일한 상호로 2개 시ㆍ도 이상에 겹쳐 회사가 있는데 현재 타지방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음. 그런데 이 곳 A에 있는 회사에서 그 노동조합에 가입을 원하고 있으나 타지방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동일한 상호인 이 곳 A의 조합원 가입원서를 받아주지 않고 있는 바,
A회사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동일상호인 타지방의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A시청에 설립신고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더불어, 만약 위의 사항이 현행법상 해당 사항이 될 수 없는 조건이라면 조합원 가입을 원하는 A지역 회사의 근로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또한 통합대회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치루어지는 것인지 여부 및 단위노동조합이 반드시 상급연맹에 가입하여야만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규약의 수정보완에 의해서 바로 설립신고가 가능한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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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의거 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할 수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때, 하나의 지역공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면, 그외의 지역공장 소속 근로자는 기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면 될 것인 바, 귀문의 경우 소속 상급노동단체의 지도를 받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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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노동조합은 설립신고서상에 소속 상급연합단체의 명칭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급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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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통합대회는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공장 근로자가 기존 노조에 가입한 후 양쪽 공장 소속 조합원의 합동총회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때에는 자체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