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은 선박소유자 또는 그 관리인을 대리하여 선원을 지휘감독하는 자이므로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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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은 가칭 전국해원노조 해외취업지부의 대표자인 지부장 선출에 지부장에 입후보를 희망하는 바이나 직책이 선장이므로 현재까지는 관례로 사용자측이라 해석되어 노조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해외취업의 특수성과 개정된 노사관계법에 입각하여서 입후보 자격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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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 선장은 국내사용주인 선주에서 직접 채용되어 선주편의 위치에 있어 지금까지는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해석되어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있으나 외국의 예를 보면 선장의 조합원 자격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어선선장에게는 자격이 부여되어 있어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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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선원은 외국 선주와 국내 송출회사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선장이나 선원은 국내송출회사의 알선으로 외국 선주에게 간접으로 고용되어 직접적인 노사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외국선주와 송출회사, 선원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예가 허다하며 송출회사가 중간에 개재되어 선장도 사실에 있어 일개 근로자에 부적한 것임. 또, 승선중에는 응당의 직책이 부여되나 하선중에는 전승선시 선적이 국적 또는 외국적선을 막론하고 타선원과 같은 처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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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예를 들면 우리 선원들이 미국적 선박에 취업승선하고 있을 당시 외기노조를 조직하여 그 위원장으로 선장이 선출되어 역임한 실적이 있음.
위 기술한 세목과 외기 노조의 특수성을 양찰하여 입후보 자격 가부에 회시바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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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은 상법상 원칙적으로 선박소유자 또는 그 관리인을 대리하여 선원을 지휘 감독하는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위치에 있는 자로서 노동조합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선장의 조합원 자격문제는 노동조합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