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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3225 | 근로자가 상시고용인인지 일용근무자인지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출역하는 상시 출역자인가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출역하는 자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