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것은 대표자가 없는 경우 소집권자로 하여금 총회를 소집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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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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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내부 문제 발생사안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 및 의결행사로서 해결되어야 함. 고로 비민주적이고 파행적인 노조의 운영이 아닌 한 행정관청의 업무감독은 지도, 계도에 그쳐야지 조합원의 합의사항에 대하여 지나친 행정력 작용은 노조의 자율성에 반하므로 최대한으로 노조의 자율성에 우선하여야 된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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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0.23 노동조합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근거 노동조합의 소재지를 ○○시에서 대전직할시 ××구청에 변경신고를 하였는 바, 조항상에는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9조에 근거 반려 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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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6조 제4항(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에 명문화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에서 임시총회소집시 조합원 1/3만 해당되고 대의원 1/3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행정관청 및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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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6조 제4항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에서 임시총회의 소집지명을 요청하여 그 지명받은 자가 총회를 소집한 후 임시총회 전날 저녁에 갑자기 서울에서 경찰에 연행되어 총회 당일 성원은 되었으나 회의를 진행할 의장이 없어 조합원의 결의에 따라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는 바,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조합법 제26조 제4항(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1987.11.28 본항 신설)의 명문규정에도 없는 소집지명받은 자가 회의의 의장도 맡아야 된다고 해석하여 제반서류(설립변경신고서 및 쟁의발생신고서)를 처리기한도 지나 반려하였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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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노동조합이 결성된 지역내에 두어 노동조합 관할 행정기관의 각종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여야 하는 것임.
노동조합법시행령 제9조 제2항(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취지도 2개 시ㆍ도가 아닌(노동부장관이 관장하지 아니한) 같은 시ㆍ도에서 동일 노동조합 지역내의 주소지 변경(군간) 또는 노동조합조직이 다른 시ㆍ도로 이전하여 노동조합 주된 사무소가 노동조합조직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행정관할의 일치를 위하여 행정관할을 변경토록 하는 것임. 귀 노조의 경우 노동조합결성 지역과 행정관할(주된 사무소)이 다르게 되어 행정상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충청남도관내에 주소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노동조합의 총회(또는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소집, 운영권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임. 노동조합법 제26조 제4항(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에 의하여 임시총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것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없는 경우 소집권자로 하여금 당해 노조의 총회를 소집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동 소집권자 아닌 자를 임의로 임시의장으로 선출하는 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보며, 소집권자로 지명된 자의 유고 등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26조 제4항(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의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