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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의 인력 운영상 전보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전보발령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3852009-07-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배치전환은 불이익 처분이 아닌 매년 행한 순환배치를 통해 업무량 등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당한 인사발령이다중노위2009부해4102009-07-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측 부서에 노동조합원의 근무를 제한하라는 감사원의 주의요구 등에 따라 노동조합원에 대한 근무부서를 전환배치한 것 등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9부노762009-06-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아파트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자 보직이동을 우려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하며 출근하지 않은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9부해2742009-06-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아니한 전보발령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2162009-05-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정당한 이유 없이 전보발령에 불응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2652009-05-28비위행위
- 노동위전보발령에 있어 경영상의 필요성 보다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대상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해2692009-05-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대표이사의 추인으로 인사명령의 흠결은 치유되었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 등이 없으므로 전직 처분이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2752009-05-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직위와 직책이 분리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업무능력 부족과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하위 직급으로 전보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중노위2009부해1882009-04-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권고사직에 대상자를 임의 선정하고 권고사직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사전협의도 거치치 않은 채 연고가 없는 원거리로 전보 발령한 것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해662009-04-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무지가 특정된 근로자에 대한 원거리 전보명령 시 근로자의 동의없는 전보명령은 부당하고,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9부해942009-03-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무조 변경지시는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며, 그 후 근무형태가 변경지시 전으로 복귀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다툴 실익도 없다중노위2008부해8222009-03-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처분이 경영위기 타개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52009-0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인력 운영상 전보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전보발령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9232009-02-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규정된 기한내에 복직하지 않아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다소 불이익한 전보라도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중노위2009부해132009-02-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전보기간 동안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전보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중노위2008부해9542009-02-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대상자 선정의 합리적인 기준이 없고, 그 간 관례적으로 행하여 온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9132009-02-03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