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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의 정당한 배치전환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11022011-01-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시내버스 운전자에 대하여 명령한 배차변경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업무상 필요행위로서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11062011-01-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유효한 전보 명령에 불응하여 인계인수를 거부하고, 이에 항의하여 업무과정에서 생산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10252010-12-31비위행위
- 노동위장기간 배치전환 명령에 불응하여 징계를 하였다면 징계가 정당하고, 징계가 정당한 이상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중노위2010부해10762010-12-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히 크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 기준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중노위2010부해10442010-12-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발령이 부당하다며 지사 정문 앞에서 장기간 텐트 노숙을 하며, 지사장의 퇴근 차량을 가로막고 흉기로 위협하여 협박 및 상해를 가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9412010-11-23폭언/폭행
- 노동위전보명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16일간 무단결근한 비위행위를 사유로 행한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9192010-11-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의 종료와 함께 근무지 변경 전보 인사발령을 시행한 후 근무지 변경을 거부 한다는 이유로 소급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10부해8222010-1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파트장으로 재직하던 근로자에 대해 업무지시 불이행 등 책임을 물어 파트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다른 부서 조장으로 전환배치한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중노위2010부해7162010-11-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회피를 위하여 타 부서에서 11개월을 근무한 후 정리해고 되었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의 해고제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10부해6532010-10-14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전보 명령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는 점 등을 볼 때, 전보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중노위2010부해4672010-10-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직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 발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전직 발령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5992010-09-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경영상 위기 극복 및 인력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5512010-09-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임금, 통근거리 및 시간 등 생활상의 불이익은 미미한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0부해5242010-09-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 및 해고에 관한 사용자의 처분이 없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중노위2010부해5302010-09-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조직축소 등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선책으로 원격지에 전보발령 하였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중노위2010부해5342010-09-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배차변경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의한 통상적인 업무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중노위2010부노1322010-09-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대기발령 및 전보가 생활상 불이익 보다는 업무상 필요성이 더 커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5472010-09-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배차전환처분 및 근무형태 변경처분은 절차위반 및 권리남용으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 및 경영권 행사라 할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4222010-08-23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