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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파견근무를 해지하였으나 전화교환 업무가 외부에 위탁되어 원직복귀가 불가능하여 매점판매원으로 전보발령하고 임금 등에 불이익이 없다면 정당한 전보처분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해5502011-09-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시외버스 여객 운수업의 특성상 전보발령이 연중 수시로 있었고,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5432011-09-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전체적인 순환배치 일환으로 전보발령을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5282011-08-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직종전환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근로자가 받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단지 직종전환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5112011-08-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직시킨 근로자들이 폐지된 영업팀으로의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인사명령에 불응, 2개월 이상 업무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해고 및 정직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5262011-08-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전보 전후의 주요 근로조건 비교 시 변동이 거의 없어 전보처분이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4582011-07-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무하던 현장의 준공으로 인하여 실시된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3822011-07-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조직개편에 따른 전보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전보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중노위2011부해2672011-06-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취업규칙 등에 전보발령이 가능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정당한 전보발령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중노위2011부해3682011-06-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전보명령에 대한 불응과 직장 상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3402011-06-21폭언/폭행
- 노동위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전보처분에 앞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전보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1082011-04-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그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업무를 거부한 것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992011-04-14비위행위
- 노동위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의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만 둘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중노위2011부해362011-03-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직제개편과 인원배치 등을 조정하여 업무의 능률화를 기하려고 한 직제 폐지 근로자의 신분전환 등을 당해 근로자가 거부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의 지속이 곤란함에 따라 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312011-03-24경영상해고
- 노동위장기간에 걸쳐 결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상벌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5012011-03-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정당한 사유없는 파면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중노위2010부해11042011-02-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대기발령 및 전환배치의 사유가 뒤에 이루어진 징계해고의 사유와 동일하므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중노위2010부해10562011-01-0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