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법원의 판결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보상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보상1458.7-786271983-11-18
- 행정해석가해자로부터 민사배상을 받았다면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하며 3자 구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보상1455.6-108641977-05-10
- 행정해석구직자가 종사하게 되는 업무가 유흥업소의 접대일 경우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이 처벌대상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47832012-10-25
- 행정해석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그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근기01254-6551992-05-12
- 행정해석회사의 경비를 맡고 있는 수위직은 통상적으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이다노조1454-193221982-07-12
- 행정해석회사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차량을 대리운전케 하여 발생한 재해는 제3자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이다보상1458.7-44631982-02-16
- 행정해석채무자의 무재산 상태 또는 가해자의 행방불명상태가 확인된 경우 각각의 채권수납조치에 관한 질의징수1251972-01-08
- 행정해석광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한 재해조사 및 행·사법 조치의 적정 여부안전보건정책과-352010-07-07
- 행정해석퇴직공제제도 임의가입공사 탈퇴기준 중 "피공제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의 해석퇴직급여보장팀-23782006-07-06
- 행정해석매월 정기적으로 노조운영비의 50%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노조68107-9672000-10-24
- 행정해석신법에 도입된 중재재정 해석에 관한 조항을 구법 하에서 행한 중재재정에 대한 해석에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협력68140-2241997-06-13
- 행정해석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내에서만 용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임금68207-481995-02-10
- 행정해석타 노동조합 임원이 노조의 설립, 해산, 가입, 탈퇴 등을 조종ㆍ선동한 행위는 제3자 개입에 해당한다노조1454-118821981-04-17
- 행정해석치과보철을 가한 자란 현실적으로 상실 또는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행한 경우를 의미한다보상1458.7-216771979-09-11
- 행정해석항공기의 기장이나 부기장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노정노1452.5-35021965-09-08
- 행정해석개정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 횟수를 개정 규정에 따른 “2회” 또는 “4회”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다법제처21-02292021-06-24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석 관련산재예방정책과-10262020-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