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2.01.08
징수125
채무자의 무재산 상태 또는 가해자의 행방불명상태가 확인된 경우 각각의 채권수납조치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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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채무자의 무재산 상태 또는 가해자의 행방불명상태가 확인된 경우 각각의 채권수납조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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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법에 의거 채권이 확정된 부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2(2008. 2.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및 동법 시행령 제65조(2008. 7.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는 무관한 것이며, 채권의 수납은 일반 민사법 상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이를 수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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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무재산 상태 또는 가해자의 행방불명상태가 확인되었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는 각각 본 채권수납에 필요한 적법조치를 계속 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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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해 사무소장으로서 본 채권수납에 최선을 다한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5조(2008. 7.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상태와 요건을 갖추었다면 본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의청구권을 포기(결손처분)하도록 조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