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9.11
보상1458.7-21677
치과보철을 가한 자란 현실적으로 상실 또는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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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철을 가한 자란 현실적으로 상실 또는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행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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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장해에 있어 치과보철을 가한 자란 현실적으로 상실 또는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행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라 함은 치근을 포함한 치질이 결손 또는 파절되었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