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10.25
고용서비스정책과-4783
구직자가 종사하게 되는 업무가 유흥업소의 접대일 경우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이 처벌대상인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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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구직자가 종사하게 되는 업무가 유흥업소의 접대일 경우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이 처벌대상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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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구직자가 종사하게 되는 업무가 유흥업소의 접대일 경우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이 처벌대상인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형사처벌 관련 조항으로 볼 때, 직업소개사업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받은 유흥주점영업장에 유흥종사자를 알선하였다면, 이를 바로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다만, 유흥주점 영업장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형법」 제245조 또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음란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경우는 법 제46조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교섭에 참여한 어느 노조도 과반수 통지 및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 ‘협의회를 설치한 날’이라 함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최초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정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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