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9.29
노사관계법제팀-2915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 등으로 이를 계속 다투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한 재심판정 이후에도 조합원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노조+6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노동조합의 분회장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초심 지노위에서는 각 기각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는 인정을 받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결정을 받았음.
이에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경우 해고된 분회장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임.
- 질의 내용과 같이 해고된 조합원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되고, 부당해고 부분이 인정되었으나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 등으로 이를 계속 다투고 있는 경우,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따라야 할 공법상 의무만 부담시킬 뿐 직접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한 재심판정 이후에도 조합원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이는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자격 등을 상기 법 규정과 상이하게 규정하였다 하여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