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10.24
노조68107-967
매월 정기적으로 노조운영비의 50%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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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년간 운영비 예산의 50% 이상 상당의 자금 명목으로 회사가 노동조합에 운영비 지원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한다면
회사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항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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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상실되거나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노동조합 연간 운영비 예산의 50% 이상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상실되거나 사용자에 의한 지배·개입의 우려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