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7.06
퇴직급여보장팀-2378
퇴직공제제도 임의가입공사 탈퇴기준 중 "피공제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의 해석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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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동 법률 시행령 제4조의 4에 의거 퇴직공제에 임의 가입한 사업주가 동 법률 제18조제1호에 의거 탈퇴요청을 할 경우 피공제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의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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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투입된 피공제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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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일에 투입된 피공제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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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투입된 피공제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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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된 근로자가 없는 경우 탈퇴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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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임의가입공사의 경우 자율적 의사에 의하여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때, 탈퇴에 있어서도 일정요건이 이루진다면 자율적으로 탈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여짐.
- 따라서, 사업주가 탈퇴를 요구한 시점에서 투입된 피공제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법 해석상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다만 절차상에 있어 탈퇴 요구시점은 사전에 충분한 홍보 및 공고를 하여 피공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