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9.13
재보68650-905
보험급여지급결정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써 원처분청으로서는 원결정이 위법하더라도 그 존속을 신뢰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함부로 취소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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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원처분청으로서는 원결정이 위법한경우,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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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지급결정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써 원처분청으로서는 원결정이 위법하더라도 그 존속을 신뢰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함부로 취소할 수 없음.
따라서 피재자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요구한 장해등급변경처분 및 부당이득금 납부처분은 산재심사관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피재자가 반환한 금액은 피재자에게 환급하고 나머지 확보된 채권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민사소송으로 유지할 필요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