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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68650-905 | 보험급여지급결정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써 원처분청으로서는 원결정이 위법하더라도 그 존속을 신뢰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함부로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