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6.13
협력68140-224
신법에 도입된 중재재정 해석에 관한 조항을 구법 하에서 행한 중재재정에 대한 해석에까지 적용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신법에 도입된 중재재정 해석에 관한 조항을 구법 하에서 행한 중재재정에 대한 해석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구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중재재정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관한 해석기관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여 개별 사안별로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었으나, 1997.3.13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제2항(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제2항) 에서는 중재재정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관한 노ㆍ사 당사자의 의견 불일치시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재재정을 둘러싼 노사간 다툼을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토록 하였음.
한편, 동법 제정시 구 노동쟁의조정법을 폐지하면서 노동쟁의조정제도를 새로이 정비한 바 있고, 부칙에서 별도로 "구법에 의한 노동의원회의 중재재정을 새 법에 의한 중재재정으로 본다"는 규정을 마련치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구법에 의한 1997.7.11 ○○중공업의 중재재정에 관하여는 새 법에 의해 구성된 노동위원회(중재위원회)가 해석키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