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2.16
보상1458.7-4463
회사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차량을 대리운전케 하여 발생한 재해는 제3자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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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차주와 하등의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자를 운전기사 임의로 동승시키고 운전기사가 임의로 동승시킨 박○○로 하여금 대리운전케 하여 사고가 발생한데 대하여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업무상 재해인 경우 제3자 가해행위가 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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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함.
무지의 신전과 굴곡이 정상이고 측부의 신전근 손상에 따른 이탈구는 장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