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그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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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가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내역은 주유소 신축공사중 주유소건물과 캐노피 설치공사로서 그 중 캐노피공사는 A회사에 도급을 주어 시공하였음.
재해사고가 발생한 캐노피설치 공사는 인력관리, 공사안전관리, 공사시행방법 등에 있어 시공업체인 A회사의 관리책임하에 이루어졌으며
또한 당사와 A회사가 체결한 캐노피공사도급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A회사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모든 안전시설을 갖추고 위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이에 안전사고 발생시는 전적으로 A회사의 책임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따라서 본 건 재해사고가 발생한 공사는 그 공사관리감독 및 재해사고에 대한 책임성이 전적으로 A회사에 있으며 또한, A회사가 현재 파산되었거나 사업주의 행방불명 상태가 아닌 이상 그 법적 책임은 A회사에 있다고 사료됨.
근로기준법 제9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0조)와 관련한 당사의 법적 책임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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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1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90조)에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그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써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을 또한 사용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이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고 있으며,
단지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한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도 또한 사용자로 보는 것으로서 하수급인이 재해보상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 하수급인과 함께 원수급인도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면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