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차량을 지입받아 사업을 행하는 경우 지입차주는 차량의 소유자 일뿐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가 아니다근기01254-90551970-01-01
- 행정해석훈련교사가 '훈련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를 훈련교사 자격정지 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직업능력정책과-2886호2009-09-15
- 행정해석‘직원식당’이 근로자파견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식품접객업’에 포함되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다.차별개선과-7602008-06-04
- 행정해석“제3자”에 국가가 포함된다고 판단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보상팀-29642008-04-23
- 행정해석건물 이외의 생산라인, 보일러실 청소 등을 행하는 사업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1471994-03-18
- 행정해석쟁의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의발생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의 관철을 위해서만 행해져야 한다노사01254-4361992-08-19
- 행정해석동일한 건물내에서 경비 및 청소용역만을 행할 때는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한다징수32520-1951992-05-27
- 행정해석철골제작을 제조업체에서 제작하고 설치공사는 공사현장에서 행하고 있다면 제작부분은 제조업체에 흡수 납부된다징수1458.4-279391982-10-12
- 행정해석경비ㆍ청소 등 2종의 사업을 행할 때 산재보험적용 사업종류는 901, 사업세목 90502를 적용한다징수01254-551970-01-01
- 행정해석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훈련생의 실습중 행위는 제3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볼 수 있다보상1458.7-550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망한 파견근로자의 작업이 사용사업장 사업 일부를 구성한다면 사용사업장은 구상권 행사 예외대상이 아니다보상부-34822011-05-31
- 행정해석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작업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재보68652-2791993-04-02
- 행정해석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ㆍ대항적 수단으로서 행할 때만 정당하다 할 수 있다노사32281-90461989-06-19
-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의 산재에 대하여는 송출허가시에 근재보험에 가입시켜 재해보상을 행하도록 한다해지01254-65851989-05-04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1년간 미사용시 소멸되나 동 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다근기01254-13301989-01-24
- 행정해석완성된 피혁을 구입, 분리하여 비화학 표면처리만을 행하고 있다면 기타 각종 제조업에 분류된다징수32520-132651987-08-18
- 행정해석분뇨오수처리시설공사는 건설공사 중 기계장치 공사에 부대하여 행해지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기계장치공사로 본다징수3252-6914198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