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9055
차량을 지입받아 사업을 행하는 경우 지입차주는 차량의 소유자 일뿐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가 아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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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차량을 지입받아 사업을 행하는 경우 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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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동법 제1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1조)와 동법시행령 제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따라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 바
자동차사업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득한 후 차량을 지입받아 화물운송사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 동 지입차량의 차주는 동 차량의 실소유자일 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사업을 행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로서 책임과 의무과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