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6.19
노사32281-9046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ㆍ대항적 수단으로서 행할 때만 정당하다 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조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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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ㆍ대항적 수단으로서 행할 때만 정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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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란 노동쟁의조정법상 근로자들의 노무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로써 동법 제1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대항 또는 방어적 수단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노사관계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동법 제16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의거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이 지나 노동조합이 적법한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동법시행규칙 제2조(현행 2007.12.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삭제)에 규정된 서식(별지 제4호)에 따라 신고하면 직장폐쇄가 유효하게 성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