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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435 | 훈련실시가 부족하지만 2년여에 걸쳐 실시되었고 훈련시간도 기준을 실시한 경우 변경신고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체 훈련시간에 대하여 기준외훈련으로 인정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