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파견근로자의 작업이 사용사업장 사업 일부를 구성한다면 사용사업장은 구상권 행사 예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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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경위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장 소속 근로자간의 협력 작업 중에 발생한 파견근로자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사용사업장이나 사용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상대로 한 구상권 행사여부에 이견이 있어 질의함.
- 재해발생 개요
2010.11.15. 16 : 24경 오전 10시 45분경 경기 ○○시 ○○면 ○○리 소재 ○○디스플레이(주) 지하 2층 작업장에서 모니터 및 패널검사를 하던 고인이 수평으로 이동하는 Stage(구동부)에 의해 안면부를 강타 당하여 ○○디스플레이(주) 사내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17:25경 하악골 골절로 인한 기도폐색으로 사망한 재해임.
- 근로계약 관계 등
가. 근로계약
고인은 2010.8.10. 인력파견업체인 (주)○○인프라와 파견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LCD패널의 TFT(Thin Film Transistor) 최종검사 장비의 하나인 Review & Repair 장비를 제작 및 납품하는 ○○○코리아(주)에 파견되어 Chunk Leveling(글라스 평탄도) 작업 중 동 재해가 발생함.
평소 인력파견업체인 (주)○○인프라 소속근로자 5~8명 정도가 ○○○코리아(주)에 파견되어 ○○○코리아(주)의 작업지휘 및 감독을 받으며 ○○○코리아(주) 소속 근로자의 작업보조 업무를 수행함.
나. 재해발생 원인
Review & Repair 장비 내에서 Stage(구동부) 작동시 조작위치에서 Chunk Leveling 작업자의 움직임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안전장치 및 안전지주가 설치되지 않았음.
통상 상기 작업은 3인[재해당시 ○○○코리아(주) 소속 근로자 2인과 파견근로자인 (갑)]이 1조가 되어 작업을 실시하지만, 같이 작업하던 1인은 ○○디스플레이 직원 호출로 다른 검사장비로 이동한 상태였고, 동 재해는 ○○○코리아(주) 소속 근로자 A[룸 외부 조작반(컴퓨터)에 위치]가 Stage(구동부)를 이동하기 위해 고인에게 이동 가능여부를 묻자 고인이 "예"라고 대답하여 Stage(구동부)를 이동하여 발생한 재해로 확인됨.
- 관련법령
산재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구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 견
[갑 설] 사용사업장(○○○코리아(주))은 파견근로자(인력파견업체인 (주)○○인프라 소속)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제3자에 해당하고, 파견근로자의 작업은 사용사업장 작업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파견사업장과 사용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을 분리하여 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사업장(○○○코리아(주))과 사용사업장 소속 근로자 A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
[을 설] 파견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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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1-05-31
[ 질 의 ] 1. 질의 경위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장 소속 근로자간의 협력 작업 중에 발생한 파견근로자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사용사업장이나 사용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상대로 한 구상권 행사여부에 이견이 있어 질의함.
- 재해발생 개요
2010.11.15. 16 : 24경 오전 10시 45분경 경기 ○○시 ○○면 ○○리 소재 ○○디스플레이(주) 지하 2층 작업장에서 모니터 및 패널검사를 하던 고인이 수평으로 이동하는 Stage(구동부)에 의해 안면부를 강타 당하여 ○○디스플레이(주) 사내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17:25경 하악골 골절로 인한 기도폐색으로 사망한 재해임.
- 근로계약 관계 등
가. 근로계약
고인은 2010.8.10. 인력파견업체인 (주)○○인프라와 파견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LCD패널의 TFT(Thin Film Transistor) 최종검사 장비의 하나인 Review & Repair 장비를 제작 및 납품하는 ○○○코리아(주)에 파견되어 Chunk Leveling(글라스 평탄도) 작업 중 동 재해가 발생함.
평소 인력파견업체인 (주)○○인프라 소속근로자 5~8명 정도가 ○○○코리아(주)에 파견되어 ○○○코리아(주)의 작업지휘 및 감독을 받으며 ○○○코리아(주) 소속 근로자의 작업보조 업무를 수행함.
나. 재해발생 원인
Review & Repair 장비 내에서 Stage(구동부) 작동시 조작위치에서 Chunk Leveling 작업자의 움직임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안전장치 및 안전지주가 설치되지 않았음.
통상 상기 작업은 3인[재해당시 ○○○코리아(주) 소속 근로자 2인과 파견근로자인 (갑)]이 1조가 되어 작업을 실시하지만, 같이 작업하던 1인은 ○○디스플레이 직원 호출로 다른 검사장비로 이동한 상태였고, 동 재해는 ○○○코리아(주) 소속 근로자 A[룸 외부 조작반(컴퓨터)에 위치]가 Stage(구동부)를 이동하기 위해 고인에게 이동 가능여부를 묻자 고인이 "예"라고 대답하여 Stage(구동부)를 이동하여 발생한 재해로 확인됨.
- 관련법령
산재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구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 견
[갑 설] 사용사업장(○○○코리아(주))은 파견근로자(인력파견업체인 (주)○○인프라 소속)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제3자에 해당하고, 파견근로자의 작업은 사용사업장 작업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파견사업장과 사용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을 분리하여 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사업장(○○○코리아(주))과 사용사업장 소속 근로자 A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
[을 설]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장 소속 근로자 A간의 협력 작업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구상권 행사 제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회 시 ] 사실관계
'갑'은 파견업체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 파견업체 'B'에 파견되어 'B' 소속 근로자와 한조가 되어 'B' 소속 근로자의 작업보조업무를 수행 중 'B' 업체의 과실 등이 경합되어 작업 중이던 기계 기구에 치여 '갑'이 사망한 재해임.
회시사항
산재보험법 제87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구상권 행사의 예외로서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의 의미는 2 이상의 사업주 중 일방의 사업이 타방의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그 각 사업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여 각 사업자체가 분리되어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유사 질의회시, 보상팀-5929(2009. 9. 9.) 참조].
이 건의 경우, '갑'의 작업은 피 파견업체 'B'의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상권 행사 예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보상부-3482, 2011.5.31).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시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는 직무변경도 가능하다
인력수급상황 검토대상은 허가지역인지 허가사업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