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4.13
징수3252-6914
분뇨오수처리시설공사는 건설공사 중 기계장치 공사에 부대하여 행해지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기계장치공사로 본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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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군 분뇨오수처리시설 2차공사에 있어서 토목건축공사와 전기공사가 동시에 행하여지는 경우 사업종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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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7조(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한 사업장에 보험료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임.
토목건축공사와 전기공사가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사업종류예시표 63 기계장치공사(32/1,000)의 예시내용 중 각종의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중 기계장치공사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기계장치공사에 해당함.
그러나 ○○군 분뇨오수처리시설 2차공사는 공사명으로 보아 기계장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공사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설계서, 시방서 등을 당부 ○○지방사무소에 제시하여 정확한 사업종류를 결정받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