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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 68460- 914 |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허가갱신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갱신허가처분을 한 경우 이는 하자(瑕疵)있는 행정행위로서 허가취소 처분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