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보상1458.7-550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훈련생의 실습중 행위는 제3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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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훈련생의 실습중 행위는 제3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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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의한 제3자의 행위자라 함은 동법 제2조에 의한 보험관장자(노동부장관),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소속 근로자 이외의 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훈련생을 소속 근로자로 볼 것이냐에 주안점을 두어 검토하건대, 이는 직업훈련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으로서 동법 제23조에 의한 직업훈련생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훈련생의 실습중 행위는 제3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