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제작을 제조업체에서 제작하고 설치공사는 공사현장에서 행하고 있다면 제작부분은 제조업체에 흡수 납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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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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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그룹 사옥신축공사를 ○○종합건설로부터 도급받아 "82.10.15 착공 예정인 바 동 공사의 산재보험을 성립함에 있어 별첨 의문사항이 있으므로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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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 ○○그룹사옥 신축공사중 철골제작 및 시공(설치)을 ○○종합건설(주)로부터 일괄 수주받아 제작부분은 당사가, 시공(설치)부분은 ○○○건설(주)로 하청을 준 공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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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주)와 ○○중공업(주)의 계약관계(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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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업(주)와 ○○○건설(주)의 계약관계(별첨)3) 공사금액 3,900,000,0003.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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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공사중 철골구조 제작은 당사에서 기 제조업(울산 243. 선박건조 및 철구조물 제작)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현장설치분은 하수급자인 ○○○건설(주)로 하여금 하수급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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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방사무소(서울 서부지방사무소)에서는 제조업체에서 제작한 물품이 완성품이라 하더라도 여러개를 합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는 부품에 불과한 것이므로 해당 건설업에 포함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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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업장이 울산으로서 이미 매년 선박건조 및 구조물 제작을 주업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으므로 동 사업의 일부분인 철구조물 제작부분을 건설업에 흡수 적용하라 함은 당사가 연초 보험료 산정시 이미 포함된 사항으로 결국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케 되는 결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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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장에서의 제작부분을 제외한 현장 설치부분만 산재보험성립이 적법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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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제4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5조 제5항의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공사장에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에 적용한다 함은 기계기구류, 전기기기류, 전자ㆍ통신기기류 등의 제품(완성품으로서 독립하여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을 제조업체에서 일관하여 설치까지 행하여 완전한 효능을 발휘케 하는 설치공사의 경우를 말하며,
건설공사에 필요한 철골을 제작하여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에는 철골제작이 건설공사의 부품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설치공사는 해당건설업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따라서 산재보험료의 납부에 있어서는 철골제작을 제조업체에서 제작하고 설치공사는 공사현장에서 행하고 있다면 제작부분은 제조업체에 흡수 납부되며, 설치공사부분의 보험료만을 해당 건설공사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