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6.04
차별개선과-760
‘직원식당’이 근로자파견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식품접객업’에 포함되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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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직원식당'을 하고 있는 것이 파견법 제14조제1항 겸업금지 사항에 해당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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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14조(겸업금지)제1호에는「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단지, '직원식당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 및「식품위생법시행령」제7조제8호에는 '식품접객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를 가. 휴게음식점 영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바. 제과점영업으로 범주화하면서, 이 중 "마. 위탁급식영업"을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께서 '직원식당을 하는 것'이 위의 "마. 위탁급식영업"에 해당한다면 파견법 제14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