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국가가 포함된다고 판단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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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실 관계
우리 지사 관내 주한 미공군○○기지 한인 경리처 소속 근로자 ○○○외 1명은 2008.2.14 10:50경 주한 미공군○○기지내 고장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동 기지 초소 입구에서 출입증을 제시하고 출입 허가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미군 헌병 여러 명이 나와 출입증이 위조됐다며 위 근로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수갑을 채우는 등의 제압 과정에서 부상을 당함.
※ 피재 근로자들의 차량 견인 행위는 통상적인 업무 행위이며, 미 헌병의 행위는 출입증 위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동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한 업무 수행 중이었음.
- 질의 사항
상기와 같은 경우 국가를 제3자로 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사실에 대한 견해
- 갑 설
주한 미공군○○의 헌병의 가해 행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 공단은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그 한도 내에서 피재 근로자가 국가를 상대로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받고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나, 산재보험의 관장자는 노동부 장관이며 공단은 노동부 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그 위탁 사무인 산재보험 급여 지급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보험 급여 지급의 주체는 국가임(대법원 2002다63978 판결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대표하고 있어 공단이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결국 국가가 자기 자신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공단은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을 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정 소송 이외 공단이 직접 당사자가 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은 국가 소송이 아니며, 국가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해야 하나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 기금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먼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먼저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한 경우 국가는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며 「산재보험법」 제58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직무 집행 중인 미 헌병은 피재 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재보험 관계가 없는 제3자의 범위에 해당하여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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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는 주한 미군의 가해 행위로 인한 재해와 관련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국가 상대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하여 보험 사업은 구체적으로는 국가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국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며, 보험 재정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여타 재정과 구별할 수 있고, 보험급여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산재 보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보험급여 지급 예산은 국가의 다른 예산과 구별할 수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복지공단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공단으로 하여금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보험 사업을 수탁 받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보험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고, 산재보험이 가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가의 국가배상법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까지 책임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음.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개정된 것)이 보험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자를 국가가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으로 한 것이며, 공단은 별도의 법인이므로 위 법률 제4826호 개정 이후로는 공단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취득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함.
또한 실제로 주한 미군의 가해 행위에 의한 재해의 경우 해당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서 과실 비율에 따른 배상 결정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제1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제3자"에 국가가 포함된다고 판단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함.
산재보험법 제2조(보험의관장과 보험연도) 제1항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산재보험법 제58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1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이하 단서 생략).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 책임)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이하 단서 생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대표자)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제1항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고용원 또는 한국증원 군대의 구성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다63978 판결(1심 : 대전지방법원 2001가소147054 판결, 2심 : 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 2002나4434 판결)
공단은 노동부 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그 위탁 사무인 산재보험 급여 지급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보험 급여 지급의 주체는 결국 국가이며,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는 국가 이외의 제3자인 가해자를 의미하므로 공단은 피재 근로자가 국가를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