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건물내에서 경비 및 청소용역만을 행할 때는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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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업(주)의 법인등기부상에는 사업의 목적이 시설물 종합관리 대행 및 위생관리 용역업, 경비업무 대행업 등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사업의 실태는 현재 동일한 건물내에서 경비업 및 청소용역만을 행하고 있음.
1992년도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세목 90101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란 고층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실내청소, 설비관리,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 공기조절기기, 급배수기의 보수, 운전관리, 교환대, 주차장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행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사업의 종류여부.
동사는 단순히 청소 및 경비업만을 행하므로 산재보험법시행령 제47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한 주된사업을 적용하여야 함.
고층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실내청소, 설비관리,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 공기조절기기, 급배수기의 보수, 운전관리, 교환대, 주차장관리, 경비업 등 중에서 2종 이상의 사업을 병행할 경우에는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적용하여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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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산재보험요율표상 901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내용은
예시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고층건물이나 아파트 등을 종합관리하는 사업과 고층건물 및 아파트 등에서 실내청소, 설비관리,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 관리 등의 일부를 행하는 사업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일한 건물내에서 경비 및 청소업무를 같이 행하고 있다면 그 사업의 종류는 동 요율표상 901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되며,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되지 않은 부동산 관리는 905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90507 부동산)으로 분류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