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9.15
직업능력정책과-2886호
훈련교사가 '훈련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를 훈련교사 자격정지 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훈련교사가 훈련생이 출국으로 불출석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훈련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1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에 의한 직업훈련교사의 자격정지 요건인 '업무 수행을 게을리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훈련교사가 훈련생이 출국으로 불출석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훈련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훈련기관의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훈련기관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에 따라 "계약해지 및 위탁제한"의 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훈련교사가 법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소 등)제1항 제3호의 '업무 수행을 게을리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