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조규약상 조합비 납부액이 기본급의 3/100인 경우라 하더라도 지급되는 임금의 월 2/100를 초과하지 않는 한 노조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노조01254-5191995-05-08
- 행정해석중식대 보조금이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노사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68207-3011995-02-20
- 행정해석방송사의 보조출연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징수68607-5851994-11-19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17431994-10-19
- 행정해석신문사 자율기자가 본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근기68207-13281994-08-24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중 규범적 부분인 무사고 수당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노조01254-11271994-08-17
- 행정해석노조가입을 전제조건으로 노조위원장이 친목회 가입 등에 서명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노조01254-10391994-07-24
- 행정해석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근기68027-941994-01-15
- 행정해석학원강사가 학원의 구체적인 지시ㆍ감독없이 수강생수에 따라 수입의 일정비율을 배분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근기68207-26171993-12-24
- 행정해석운수사업법상 차량운행정지처분으로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휴업을 결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17141993-08-02
- 행정해석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학자금, 승차권 등은 복리후생적인 금품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임금68207-4531993-07-22
- 행정해석임금지급일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노사협의회법상의 합의사항으로 볼 수 없다노사68140-1621993-05-26
- 행정해석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근무시간 중 방송으로 실시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교육기간으로 대체할 수 없다산안32150-134751991-09-18
- 행정해석점심식사로 먹은 복어독에 의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37811991-03-19
- 행정해석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에 관계없이 생리휴가는 주어야 한다근기01254-141811990-10-12
- 행정해석주 5일 근무로 토요일을 연·월차휴가로 대체합의 사용한 경우 연·월차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본다근기01254-40221990-03-19
- 행정해석영업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별개의 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노조01254-141521989-09-29
- 행정해석법정유급휴일외에 기타 공휴일의 휴일 여부는 노사협의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다근기01254-24211988-02-15
- 행정해석출장소장이 출장소의 운영책임을 맡고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면 노조의 가입대상이 아니다노조01254-16921988-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