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중 규범적 부분인 무사고 수당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와 노동조합은 임금협정서를 체결하면서 1일의 운송 수입금은 중형 103,000원을 납입하기로 하고, 기존에 지급하던 각종 수당을 통합하여 매월 무사고 수당으로 40,000원을 지급키로 하는 협정서를 체결하였으나 회사측은 노조측이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협정의 갱신을 요구하자 임금교섭을 기피하면서 그동안 지급해오던 무사고 수당을 유효기간이 끝났으니 지급할 수 없다며 현자깨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서 당시에 체결한 1일의 운송 수입금(중형 103,000원)은 계속하여 받고 있는 바,
회사 측에서 무사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당시 임금협정서를 체결한 1일의 운송 수입금의 유효기간도 만료되었으므로 운송수입금 또한 임금협정서에 의하여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에서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노사쌍방이 단체교섭을 계속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변하여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 것인 바,
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중 규범적 부분인 "무사고 수당"은 계속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