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12.24
근기68207-2617
학원강사가 학원의 구체적인 지시ㆍ감독없이 수강생수에 따라 수입의 일정비율을 배분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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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학원강사가 학원의 구체적인 지시ㆍ감독없이 수강생수에 따라 수입의 일정비율을 배분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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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학원강사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학원(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학원강사가 매월 강의시간과 과목을 정한 강의계획서를 학원에 제출하고 그 강의계획서에 따라 강의를 할 뿐 강의내용, 방법, 과정 등에 있어 학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지휘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강의시간수(양), 업무의 질과는 무관하게 수강생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수입(수강료)의 일정비율을 학원과 배분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