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1.15
근기68027-94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급여수당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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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적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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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기본임금에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또는 매월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