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7.24
노조01254-1039
노조가입을 전제조건으로 노조위원장이 친목회 가입 등에 서명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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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의 가입ㆍ탈퇴와 관련해 노조는 노조 내 사조직인 친목회 가입을 노조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본인은 신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친목회 가입 위임장에 서명날인한 바 있는데 이같은 행위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또한 친목회를 탈퇴할 경우 조합장이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경우에도 노조 조합비 외 친목회비를 매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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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8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에 가입ㆍ탈퇴할 수 있는 바, 노조가입을 전제조건으로 노조위원장이 친목회 가입 위임장 등에 서명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임. 또한 당해 조합원이 서명날인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임.
이와 함께 조합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목적으로 금품을 갹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조합원 전원으로부터 금품을 일괄 징수하게 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법 제24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규정한 범위(2/100)의 액수를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