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3.19
재보01254-3781
점심식사로 먹은 복어독에 의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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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공무과장으로 재직중이던 근로자 갑은 91.1.30 현장소장의 배려로 당일 11:50경 같이 일을 하던 직원 1명과 회사소유 승용차량으로 운전기사 을이 운전하여 근처의 횟집에서 복어 수육을 먹은 후 귀소하여 근무 중 배가 아프다고 하여 병원에 이송 후 치료 중 복어독에 의해 사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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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전인원(20명)이 참석하는 회식을 하고 있는 바, 사고당일 4명이 점심식사를 한 것은 노무관리상 관행으로 행하는 행사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고 일상생활에 따른 현장소장의 배려에 의해 점심식사 도중 섭취한 복어독에 의해 발생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