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9.18
산안32150-13475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근무시간 중 방송으로 실시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교육기간으로 대체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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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에 있어 사무직 및 생산인력부서(은행권 등의 검사업무)의 경우 근무시간중에 작업장별로 방송교육으로 실시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생산인력부서(여직원임)는 은행권을 검사하는 작업장으로서 책상형 작업대에서 의자에 앉아 은행권을 검사하는 작업장이며 소음 등은 발생하지 않음.
방송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교육기간은 1회 10분에서 30분정도를 반복 방송교육으로 실시하여도 교육의 효과는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짐.
또 다른 교육실시방법중에 근무시간 매 5분 전에 구내방송을 통하여 매일 전직원에게 방송교육을 실시할 경우 실시방법의 위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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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5항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1990.11.10, 노동부예규 제178호) 제6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매월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동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적합한 교재 및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실기 또는 시청각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무시간 중 방송으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교육시간으로 간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