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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불법적인 쟁의행위를 기획·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하는 등의 사유로 해고,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5692008-12-09비위행위
- 노동위원직에 복직할 의무가 있음에도 복직 명령을 거부한 노조전임자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7172008-12-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입증이 부족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중노위2008부노1912008-12-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불법적인 쟁의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영업 매장을 점거하고, 회사의 신용과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고 및 정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5702008-12-01폭언/폭행
- 노동위정당성이 결여된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노동조합에 대한 반조합적 입장이 뚜렷한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08부해7242008-11-24비위행위
- 노동위노·사간의 현격한 임금인상안 차이로 인한 단체교섭이 잠정 중단된 사유를 사용자의 단체교섭 해태 또는 거부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8부노1712008-11-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승급이 관행화 되어 있는 노조 전임자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승급비율에 따른 승급기준을 적용, 승급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8부노1682008-11-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베트남 현지 법인으로의 부당한 파견발령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한 출근정지 15일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5792008-10-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조합원의 징계사유가 노동조합활동과 관련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08부노1452008-10-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을 심리·판정한 것은 노동위원회의 심리·판정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중노위2008부노1472008-10-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부장이 노조위원장 선거에 임박하여 노조원에게 현 노조위원장을 지지하는 전화를 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08부노1342008-10-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기업시설인 열차에 다수의 스티커를 무단 부착하고,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에 대하여 견책과 감봉1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5592008-10-02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출근저지에 대응하여 경찰의 지원을 받아 사장 출근을 가능하게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08부노1392008-10-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승진을 누락시킨 불이익 취급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08부노1292008-09-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2월의 감봉처분을 행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4532008-09-17비위행위
- 노동위정규직 전환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합리적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8부해4462008-09-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성과급 지급이나 임금인상 적용에 있어서 조합원이 비조합원에 비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08부노1122008-08-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5차례의 무단외출을 징계사유로 한 견책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3262008-08-19비위행위
- 노동위단체협약 위반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신청한 경우 각하사유에 해당된다중노위2008부노1092008-08-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위원이 인사위원회에 참석치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동 위원회를 개최 의결한 내용을 시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중노위2008부노1002008-08-05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