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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무시간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라 할 수 있고, 특히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해7202009-10-12차별시정
- 노동위적법하게 선출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장 직무대리자의 무급휴직 요청을 사용자가 허가하지 아니하고 승무토록 명령을 하였으나 거부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해고를 하였더라도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6812009-10-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조활동에 적극적이고, 5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채용 시 최종학력을 누락하였다는 사유로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09부해7102009-10-08비위행위
- 노동위상주근무에서 교대근무로 배치전환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09부노1312009-09-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불이익취급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9부해6202009-09-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고자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중노위2009부노1012009-08-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노조원인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9부노952009-07-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이 사건 캐디는 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근로자로 보여, 이 사건 사용자의 노조 탈퇴 강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노842009-07-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측 부서에 노동조합원의 근무를 제한하라는 감사원의 주의요구 등에 따라 노동조합원에 대한 근무부서를 전환배치한 것 등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9부노762009-06-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토요일 근무시간을 변경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근무를 배제시킨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9부노722009-06-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자의로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노동조합이 위 근로자의 해고를 사용자에게 요청한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3342009-06-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협의 규정에 따른 노조전임 및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를 정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중노위2009부해2582009-06-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의 잔업거부 주도, 월례조회 방해, 기물 파손 등은 징계처분 사유로 충분하고 또한 징계절차 및 양정에 있어 문제가 없어 해고 및 정직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2822009-06-10비위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가입대상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임금교섭 거부는 정당하며, 임금교섭시 임금동결안을 제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9부노672009-06-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이 없는 날에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결근처리하고 시한부파업을 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노462009-06-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교섭 권한이 없는 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와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중이라는 것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노622009-05-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대표이사의 추인으로 인사명령의 흠결은 치유되었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 등이 없으므로 전직 처분이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2752009-05-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동조합 위원장 등 해고된 근로자들이 포함된 노동조합의 교섭위원과는 성실한 임금교섭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한차례의 교섭도 응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중노위2009부노512009-05-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어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이후 징계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동 징계처분이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 할 수 없다중노위2009부노362009-04-16폭언/폭행
- 노동위특별한 징계사유 없이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해1692009-04-15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