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도록 현행 노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다노조1454-100981981-04-01
- 행정해석지역적 구속력은 공고한 날로부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법무811-218151978-10-06
- 행정해석노조측의 조기 교섭요구에 불응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단체 교섭이 거부 해태라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4881995-04-28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다수 조합원으로부터 연봉액 협상을 위임받은 경우 조합원의 연봉협상은 단체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852003-03-03
- 행정해석규약에서 위원장에게 단체교섭 위임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총회의 의결없이 위원장 결정으로 단체교섭의 위임이 가능하다노조68107-762000-01-01
- 행정해석자동갱신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협약의 효력은 구 협약 유효기간만큼 다시 체결된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이 인정된다노조01254-11881995-11-15
- 행정해석교육정책 관련 내용은 교원노조의 의견수렴은 별론으로 교원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 단체교섭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아니다.노조01254-1861970-01-01
- 행정해석노사가 단체교섭 진행 중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집행부가 교체된 경우 단체교섭 진행차수에 대하여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할 수 있다노조68107-4682001-04-19
- 행정해석사용자 친목단체의 회칙에 회원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여 관련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단체에 해당된다노조01254-6611995-06-12
- 행정해석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근기1455.9-64201971-06-18
- 행정해석법인의 내부규정에 의거 단체교섭 등 노동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자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는 그 범위내에서 단체교섭의 담당자로서 단체교섭에 참여한다.노조68107-10572000-11-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정리해고시 단협상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합의하지 않고 시행한 경우 효력이 있다.노조68107-6962000-01-01